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 귀속연도인 전년 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채권 등) 의 총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증명서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 은행 계좌 정보: 지급받을 계좌의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타 자료: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 자료와 동일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적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요건: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용근로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