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가계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 수급 요건: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즉, 자녀장려금의 핵심 요건은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부채를 차감하지 않음)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원)×30/1,900]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원)×30.1,500]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1. 목적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지급 방식
- 자녀장려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중복 신청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